대한건축사협회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 사실관계 명확히 해달라"

입력 2023-07-17 14:24   수정 2023-07-17 14:30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설계오류’라는 광의적 표현 대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표기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참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수행한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조사위가 발표 과정에서 “설계 오류”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마치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 도면 오류가 사고로 이어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국토부에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해달라고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은 모두 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직접 장성했다. 붕괴의 주요 원인인 전단보강근 누락 역시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계산 오류가 1차 원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공사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구조계산과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작성토록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위원회의 결과 발표에서도 이번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전단보강근의 미설치”라고 돼 있다. “전단보강근을 미설치하게 된 원인에는 일단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서상 도면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서 ‘설계사(社)’는 건축사사무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전단보강근 누락 책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구조기술사 참여 확대라는 재발 방지 대책 역시 미흡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건축물 붕괴 사고 때마다 ‘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건축분야 최고 전문가인 건축사는 배제한 채 구조 및 시공기술사 위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부의 대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에 더해 건축계 의견을 검토해 국토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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